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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아트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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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논산아트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논산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2014.9.22)(개정 2021.3.10.)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논산시 시민로 270(내동)에 둔다.(신설 2014.9.22)(개정 2021.3.10.)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개정 2014.9.22) 1. “센터”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부대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의 게시, 영화 촬영, 전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고,“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9.22) 4.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ㆍ녹화 등을 위하여 센터의 기본 및 부대시설을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5. “문화예술 행사”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무대 공연 예술과 영화 상영, 미술 작품 전시 등을 의미한다.(개정 2014.9.22) 6. “초청 기획공연”이란 연극, 음악, 무용, 국악 등의 기 제작, 공연되고 있는 예술작품 중 주민의 문화 향수 충족,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조개정 2014.9.22)(개정 2021.3.10.) 1. 센터 근무자 중에서 상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관리책임자에게는 센터장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허가(개정 2014.9.22) 3. 사용료 및 임대료의 고지 및 수납(개정 2014.9.22) 4. 입장권의 검인과 매표 등 관리(개정 2014.9.22)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4.9.22)

제6조 사용범위

제6조(사용범위) 센터의 사용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신설 2014.9.22)(개정 2021.3.10.)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조개정 2014.9.22)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9.10.>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 부터 30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0일전에 센터 사용(허가ㆍ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22)(개정 2021.3.10.) 1. 공연(행사) 개요서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 전시 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 안내책 등)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조개정 2014.9.22)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개정 2014.9.22) 4.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나 집회 행위 또는 특정 회사ㆍ단체의 선전을 위한 행사ㆍ공연일 경우 5.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 예술성이 배제된 경우 6.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나 행사 등 <개정 2014.9.22> 7. 그 밖의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개정 2014.9.22>(개정 2021.3.10.)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조개정 2014.9.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했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개정 2021.3.10.) 4. 공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조개정 2014.9.22>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부과한다.<개정 2014.9.22><단서 신설 2026.9.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및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일이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의 경우는 사용허가와 동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센터를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에서 정하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21.3.10.)

제11조 사용료의 특례

제11조(사용료의 특례) <조개정 2014.9.22> ① 제6조에 따른 시설 사용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 미만 사용시 당해 기본시설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이상 2시간미만은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2시간이상 초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4.9.22> ② 전시실의 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2시간미만 사용시에는 당해사용료의 50퍼센트를, 2시간이상 사용시에는 1일의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3.10.) ③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시설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당해 기준 사용료(냉ㆍ난방료 및 부속시설 제외)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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