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경젓갈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경 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
논산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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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경젓갈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경 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
제2조(기능)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7.6.20) 1. 강경젓갈축제(이하 “젓갈축제”라 한다)행사 일정 확정(개정 2017.6.20) 2. 젓갈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3. 젓갈축제예산 심의 4. 젓갈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5. 젓갈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6. 젓갈축제 결산검사 및 평가 7. 그 밖에 젓갈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개정 2026.9.10.> ② 위원회 위원은 강경맛깔젓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임원, 문화예술인 및 젓갈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강경지역구), 강경읍장, 축제업무 담당과장,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6.20)(개정 2017.6.20)<개정 2026.9.10.> ③ 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6.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 2. 젓갈축제계획에 의한 젓갈축제 예산의 수입ㆍ지출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3. 행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4.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9.10.]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9.10.]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신설 2026.9.10.>
제9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젓갈축제의 기획ㆍ운영 또는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젓갈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종전의 제8조, 2026.9.10.>
제11조(행사지원 경비) 시장은 위원회가 젓갈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협의회 부담금 3. 임대료 및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