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논산 국민체육센터, 시민행복채움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3.5.10.)<개정 2026.4.30.>
논산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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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논산 국민체육센터, 시민행복채움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3.5.10.)<개정 2026.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센터”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4.30.>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등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6.4.30.>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신체 적성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12호에서 이동 <2026.4.30.>] 8. 삭제<2026.4.30.> 9. 삭제<2026.4.30.> 10. 삭제<2026.4.30.> 11. 삭제<2026.4.30.> 12. [제7호로 이동 <2026.4.30.>] 13. 삭제<2026.4.30.> 14. 삭제<2026.4.30.> 15. 삭제<2026.4.30.>
제3조(운영시설) 논산 국민체육센터, 시민행복채움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3.5.10.)<개정 2026.4.30.> 1. 논산 국민체육센터(개정 2011.10.10)(개정 2013.9.23)(개정 2016.12.30) 가. 체육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생활체조실<개정 2026.4.30.> 나.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야외공연장, 주차장, 매점, 휴게실 등[다목에서 이동<2026.4.30.>]<개정 2026.4.30.> 다. [나목으로 이동 <2026.4.30.>] 2. 강경실내수영장(개정 2013.9.23) 가. 체육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실(개정 2014.9.22)<개정 2026.4.30.> 나.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차장, 휴게실 등(개정 2014.9.22) 3. 시민행복채움센터<신설 2026.4.30.> 가. 체육시설 : 수영장, 체력단련실 나.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
제4조(우선순위) 체육센터 사용 및 이용(프로그램 강습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논산시민(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타 지역 거주자 [본조신설 2026.4.3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4.30.>]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 까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하게 허가를 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0.10)<개정 2026.4.30.> ③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9.23)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단서신설 2021.6.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활동 <개정 2023.5.10.>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
제6조(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개정 2016.12.30)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설계하중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개정 2013.9.23)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신설 2013.9.2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개월, 2회 위반 시 6개월, 3회 위반 시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한다.<신설 2026.4.30.>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9.10.>
제7조(이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6.9.10.>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자 2. 술에 만취된 자, 생리현상이 통제되지 않는 자<개정 2026.4.30.>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3세 이하의 영ㆍ유아(단, 이용자에 한한다)(신설 2013.9.23)<개정 2023.5.10.><개정 2026.4.30.> 6. 다수의 이용자, 관리자 또는 체육지도자에게 언행 및 복장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자<신설 2026.4.30.> 7. 미등록 사용자 및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신설 2026.4.30.> 8.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신설 2026.4.30.>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개월, 2회 위반 시 6개월, 3회 위반 시 1년간 이용을 제한한다.<신설 2026.9.10.>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
제8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 10)(개정 2013.9.23) ------------------------------------------------------- 구 분 ∥ 평 일 ∥ 주말ㆍ공휴일 ------------------------------------------------------- 조 기 ∥ 06:00 ~ 09:00 ∥ ----------------------------------- 주 간 ∥ 09:00 ~ 18:00 ∥ 09:00~18:00 ----------------------------------- 야 간 ∥ 18:00 ~ 21:0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허가받은 자가 일부만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이용 및 사용시간을 조정
제9조(개관 및 휴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개정 2026.9.10.> 3. 그 밖에 시설 보수ㆍ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3.9.23) [전문개정 2026.4.30.]
제10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다만, 복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는 각 프로그램 이용료를 합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 용도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및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7.10.) ④ 1회 사용시간의 50% 이상이 조기ㆍ야간시간일 경우 조기ㆍ야간요금을 적용한다.(개정2011.10.10)(개정 2013.9.23) ⑤ 장기간 단일종목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선납할 수 있다.(신설 2013.9.23)
제11조(관람료 및 입장료)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3일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9.23)<개정 2023.5.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9.23)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3.9.23) 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개정 2016.12.30) 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개정 2013.9.23) 4.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9.23)<개정 2023.5.10.>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