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3.12.20.>
논산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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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13.)<개정 2023.12.20.>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논산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논산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논산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6.9.10.>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24.9.10.>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 및 관수한다.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