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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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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개정 2014.10.30) 2. “외국인투자기업” 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3. “공장" 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10.30) 5.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11.10)(개정 2014.10.30)(개정 2014.10.30) 6.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개정 2014.10.30) 7.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4.1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조명개정 2014.10.30)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4.10.30)<개정 2026.9.10.>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조명개정 2014.10.30)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4.10.30)<개정 2026.9.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26.9.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0.30)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삭제<종전의 제3항, 2026.9.10.> ⑤ 삭제<종전의 제4항, 2026.9.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4.10.30)<개정 2023.10.10.>

제4조의2 특별위원회

제4조의2(특별위원회) ① 위원장은 기업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다수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본조신설 2026.9.10.]

제4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9.10.]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9.10.>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30) 6. 그 밖의 시장이 국내ㆍ외 자본 투자유치 및 유치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10.3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6.9.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30)(개정 2021.6.10.)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유치자문관

제8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ㆍ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관을 위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0.]

제9조 입지보조금

제9조(입지보조금) [제목개정 2023.10.10.]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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