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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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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논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지역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제조업에 한함)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지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해당되며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해 인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논산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할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우수기업인

제4조(우수기업인)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논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30)<개정 2026.9.10.> 1.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업인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26.9.10.>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참가기회 우선 부여 및 경비의 일부 보조 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3.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개정 2014.12.30)

제6조 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4.12.30)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창업지원

제7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② 그 밖에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12.13.)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8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9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원등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10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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