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논산시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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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30)
제2조(적용)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2015.10.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 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2015.10.30) 2. "공사감독관" 이라 함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의 지휘 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2015.10.30) 3. "지도ㆍ감독" 이라 함은 공사 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설계도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ㆍ동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15.10.30)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논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공사 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 주관 소속기관의 장의 공사 현장 지도ㆍ감독 등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시장은 도급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2015.10.30)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① 제5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ㆍ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입회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개정2015.10.30)
제8조(준공검사 입회) 공사준공(기성포함) 검사시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입회,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15.10.30)
제9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매주마다 세부 공사예정표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단일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단일구조물 및 교량ㆍ건축물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그 밖에 시장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듯이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05.1.10>(개정2015.10.30) (개정 2019.12.13.)
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조 신설 2019.12.13.)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논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조 신설 2019.12.13.)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모사전송(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6.4.30.>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제3항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30.> ⑤ 센터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 처리현황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조 신설 2019.12.13.) ①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신고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와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관리와 우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안전사고 예방, 민원 접수ㆍ처리 등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