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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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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9. 10.> 2. 2. “관광객”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6. 9. 10.> 가. 단체 관광객: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국내 30명 이상 또는 국외 1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 나. 가족 관광객: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 다. 개인 관광객: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사람으로서 단체 관광객 또는 가족 관광객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객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 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등

제5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등) 군수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0.>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판매 2.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선정ㆍ육성 5. 지방자치단체 간 관광진흥을 위한 협의회 운영사업 6. 기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지원

제6조(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군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사, 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학여행단체 등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요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군 관광상품을 홍보ㆍ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 4.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5. 군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군 관광 홍보물의 제공 3.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6. 9. 10.]

제7조 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사유가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사일 경우 가. 정치 및 종교행사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 2. 여행사 확인 시 관광객 유치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해당 관광객이 금산군민인 경우 <개정 2026. 9. 10.>

제8조 관광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관광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된 금산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관광협의회 지원

제9조(관광협의회 지원) 군수는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개정 2026. 9. 10.> 2.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 3. 관광 관련 기념품 및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사업 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여행(팸투어 등) <개정 2026. 9. 10.> 5. 금산 투어버스 운영사업 6.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사업 7. 국제 관광 교류사업 8. 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 9.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 10. 관광 관련 공연ㆍ전시 사업 11. 관광지 조사연구 및 자료집 발간사업 12. 관광 행사 위탁 13. 관광ㆍ문화 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 14.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근무요원의 배치

제11조(근무요원의 배치)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안내소 명칭과 위치

제12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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