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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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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사무분장의 범위를 정하고, 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부군수

제3조(부군수) 부군수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보좌하며 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및 평가ㆍ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2. 금산 미래 발전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정책개발 및 주요 지역개발사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공모사업 총괄 및 지역발전ㆍ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군 의회에 관한 사항 7. 국내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9. 군정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0.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군 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12. 법제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13.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4. 공공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전산 및 정보행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정책 개발ㆍ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통계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산업경제실

제5조(산업경제실) 산업경제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경제 및 통상사업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4. 상공업 진흥 및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및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청년 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투자유치 대상 기업 유치활동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 조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산업경제실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농업축산진흥실

제6조(농업축산진흥실) 농업축산진흥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농ㆍ특산물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ㆍ증진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업인 육성 및 농업경영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기계화에 관한 사항 6.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산에 관한 사항 8. 특용 및 원예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및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사항 10.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등 축산에 관한 사항 11.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농업축산진흥실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ㆍ여론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하부 행정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5. 실ㆍ과 등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6. 문서, 복무 등에 관한 사항 7.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9.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선거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분권 및 인권에 관한 사항 11. 자치분권,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12. 군수 보좌 및 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문화예술과

제8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획ㆍ대관ㆍ전시ㆍ공연ㆍ홍보 등 공연기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사항 4. 종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문화예술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관광체육과

제9조(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관광정책개발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축제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관광체육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 주민복지과

제10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3. 보훈에 관한 사항 4. 통합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5. 자활에 관한 사항 6.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7. 아동에 관한 사항 8. 보육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돌봄지원과

제11조(돌봄지원과) 돌봄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노인에 관한 사항 2.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돌봄지원과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인구가족과

제12조(인구가족과) 인구가족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AI 기본사회 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정책 및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정책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서 및 소속 팀의 기능에 따른 인구가족과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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