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창녕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8.,2010. 1. 26., 2025. 12. 18.>
창녕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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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창녕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8.,2010. 1. 26., 2025. 12. 18.>
제2조(적용범위) ①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창녕군의회 사무과 2.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치한 공사 3. 군 출자ㆍ출연 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4.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5. 삭제 <2025. 12. 18.> 6. 삭제 <2025. 12. 18.>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수감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수감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감사는 군수의 지시 또는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의 경우 군수의 지시 또는 감사 업무담당 부서의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 실시연도 1월 말일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10. 1. 26.> 2.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횟수 <개정 2010. 1. 26.>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개정 2010. 1. 26.> 4. 감사실시 방법 및 감사시기와 기간 <개정 2010. 1. 26.> 5. 감사요원 <개정 2010. 1. 26.> 6.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 26.>
제5조(감사반 편성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하 “감사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 전문지식, 자질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을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③ 감사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제6조(감사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수감기관에 서면으로 사전통지해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의 경우 사전통지가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통지서를 감사반장이 휴대하여 전달하거나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7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반원은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1. 관계서류, 장부, 전표 및 물품 등의 제출 2. 문답서ㆍ경위서ㆍ증빙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 4.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 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26.>
제8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수감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일상 업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감사는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 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1. 26.> ③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④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9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수감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수감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목개정 2025. 12. 18., 전문개정 2025. 12. 18.]
제10조(봉인 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1.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개정 2010. 1. 26.> 2.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시항 <개정 2010. 1. 26.> ② 제1항의 각 호의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11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
제12조(감사의 현지처리)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6.,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