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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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담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이하 근로자) 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고용된 내ㆍ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증금”이란 기숙사 사용 허가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개인이 사용한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기숙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1316번지에 둔다. <개정 2026.8.10.>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입주신청 및 선발기준)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주 신청 방법 및 입주자 선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고용주가 제출한 입주신청서를 심사하여 근로자의 입주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 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업근로자의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하며, 고용주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12.30.
제7조(사용료 등) ① 선발된 입주자의 고용주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입주자의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5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④ 보증금은 입소시 담양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하며, 군수는 입주자가 기숙사 퇴사시 미납금 정산 및 시설물 훼손 복구 비용 등을 공제한 후 반납한다.
제8조(퇴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거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명령을 받은 고용주 및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 1. 고용주가 사용료 및 공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입주대상자 선발 요건에 위배된 경우 3. 고용주와 입주자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제9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용주 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③ 입주자가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 고용주는 입주자의 사용료 및 공과금을 정산한 후 입주자를 즉시 인솔하여 퇴거한다.<신설 2024.12.30.>
제9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담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ㆍ담양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ㆍ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
제11조(운영) ①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정원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12조(재정운영) ① 기숙사 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영비 지원 신청서 및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