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협력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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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협력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력관의 설치 및 직무) ①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정책협력관을 둔다. ② 정책협력관은 군정 주요 정책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한다. ③ 정책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조(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무) ① 실장ㆍ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은 소속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팀장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실장ㆍ국장의 직급) 실장ㆍ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정책실장: 지방서기관 2. 행정복지국장: 지방서기관 3. 관광도시국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제5조(과장의 직급) 과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2. 전략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소득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세무경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5. 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6. 민원봉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7. 복지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8. 교육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9.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 10. 기후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1. 관광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2.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3. 도시주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4. 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5. 산림경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제6조(과의 사무분장) 본청 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원장의 직급)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둔다. 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제5항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제9조(사무분장) 보건의료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0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축산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