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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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강령)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6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5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사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1.12.30.>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7조의2(출자ㆍ출연기관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 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7조의3(계약체결 제한 등)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7조의4(겸직 등에 관한 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의원이 의장의 겸직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0.}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