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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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1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