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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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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8.3.>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8.3.>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8.3.> 4.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8.3.> 5.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이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천안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내 타 시ㆍ군은 "타 시ㆍ군"이라 하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1., 2021.6.21., 2026.8.3.> ② 시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8.3.> ③ 시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 이전기업의 책무

제4조(이전기업의 책무) 이전하는 기업은 국비, 도비 및 시비로 지원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한쪽 성별이 6할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기업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기업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5. 기업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유치 기본계획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8.3.>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9.11.>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5.8.1.>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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