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천안시 천안축구센터의 명칭은 “천안축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성정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3.10.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 1. “센터시설”이란 천안시에서 센터에 설치한 축구장과 건축물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센터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중계방송(지상파 및 공중파 텔레비전(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센터시설 중 축구장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사용자”란 그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단체인솔자의 인솔 하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8.11> 6. “관람자”란 센터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고,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축구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유소년”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
제4조(사용허가) ①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0. 6. 1.> ② 센터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사고 예방 통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처리계획서 또는 폐기물처리계약서(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또는 수거비용사전예치로 대체 가능) 등을 명시하여 사용 개시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10.11,2015.9.11.>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대한축구협회 포함)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팀의 훈련 및 경기(숙소 및 부대시설 포함) <개정 2026.9.11.> 3. 축구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축구활동 7. 축구활동 외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문화행사 8. 그 밖의 행사
제6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센터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사람
제8조(사용 시간) ① 센터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조 : 06:00부터 09:00까지(3월 ∼ 11월) <개정 2015.9.11> 2.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1월 ∼ 12월) <개정 2010.8.11> 3. 야간 : 18:00부터 23:00까지(3월 ∼ 11월) <개정 2010.8.11> 4. 숙소 1일 사용시간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신설 2015.9.11> 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9조(사용료) ① 센터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천안축구교실강습료, 관람료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② 센터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는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한다. <개정 2015.9.11.> ③ 제1항과 제4조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센터시설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 및 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법정 기금액을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행사 종료 후, 그 다음 근무일까지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1. 축구경기, 공공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퍼센트 2. 문화ㆍ공연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2퍼센트 3. 프로경기 및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 총액의 15퍼센트 ③ 제1항의 사용자가 초청장, 초대권 등의 무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비율은 관람권의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과 발행분이 있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일반관람권과 동일금액으로 관람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관람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1.11.15., 2023.8.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
제11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센터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일 주간부터 야간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전용 사용 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일반 사용 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② 제1항의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그 다음 근무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초과시간당 요금으로 계산하되,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9조의 사용료(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하되, 숙소 및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에 규정된 경기, 행사, 훈련은 축구종목의 경기, 행사,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3.10.11, 2015.9.11., 2020. 9. 11., 2023.8.1.> 1. 전액 면제 가. 국가, 천안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다만, 전국체전, 충남도민체전, 천안시민체전, 천안시 장애인체육대회, 천안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축제는 국가 또는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본다. 나. 천안시 또는 충남도를 대표하는 축구팀의 훈련 및 경기 다.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팀의 훈련 및 경기(숙소 및 부대시설 포함) 라. 천안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풋살구장 포함) 2. 축구장 및 풋살구장 사용료 80퍼센트 감면<신설 2017.5.1.> 가. 노인대상 경기 또는 행사 나.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축구장 사용료에 한함) 3. 축구장 및 풋살구장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 대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