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되,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수련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2.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ㆍ교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3. 청소년의 자치ㆍ자율 활동의 지원 4.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5.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업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제7조(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촉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6.21.>

제8조 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① 수련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해산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재계약하려는 경우, 시장은 위탁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5.1.]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를 위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 추진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권 등을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 법인ㆍ단체의 전용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 운영계획을 전년도 9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⑤ 수탁기관은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위탁의 해지 사유 외에, 법 제18조의3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개방의 제한

제11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할 때 2. 수련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수련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수련시설 사용 시간

제12조(수련시설 사용 시간) ① 수련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개정 2026.9.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6.9.11.>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노동절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제2호부터 제4호의 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 ③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11.> 1. 오전 : 09:00~13:00 (4시간, 1회) 2. 오후 : 13:00~17:00 (4시간, 1회) 3. 야간 : 17:00~21:00 (4시간, 1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11.>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련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1.> [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