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위임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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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위임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천안시에 소재하고 천안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