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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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읍ㆍ면장의 직급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의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직속기관,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실ㆍ국의 설치)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정책실, 행정복지국, 관광도시국을 둔다.
제5조(기획정책실) ① 기획정책실에 기획예산과, 전략정책과, 소득지원과, 세무경영과를 둔다. ② 기획예산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관리 및 특수시책(제안제도) 발굴 관리 3.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관리 및 정부혁신 규제개혁 추진 4. 의회관련 업무 지원 및 각종 통계조사 업무 5. 지방행정 혁신 및 규제개혁 업무 6.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업무 7. 접경지역 제도개선 및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8. 예산(일반, 특별, 기금)의 편성, 전용, 이월, 재정분석, 재정공시 및 주민참여예산 9.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관리 및 확보, 재정 신속집행 추진 10. 지방보조금 심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채 관리 11.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의 성과계획수립 및 평가 등 12. 자체감사 및 자체 공직감찰 13. 고충민원 처리, 징계요구 및 소청심사 처리 14. 조례ㆍ규칙 및 소송사무, 계약ㆍ일상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및 공개 15. 도민감사관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16. 행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소식지 발간 및 SNS관리
제6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민원봉사과,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기후환경과를 둔다. ② 행정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제, 정원, 인사운영 2.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3. 행정구역 개편 4. 여론동향 관리 5. 기관ㆍ사회단체 운영지원 및 민간협력 시책추진 6. 복무단속 및 보안업무 7. 공무원 교육과 복리후생 8. 군부대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9.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0. 군부대관련 시책사업 추진 11. 군사규제개선 및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관련 업무 추진 12.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③ 민원봉사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행정, 주민등록, 여권, 정부24 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 3. 건축복합민원 협의 및 건축 인ㆍ허가 사용승인 4. 건축물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 감독 5. 개별토지특성조사, 지가결정ㆍ고시 6. 부동산, 도로명주소 관리 7.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 8. 공유토지 분할, 토지이동 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④ 복지정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
제7조(관광도시국) ① 관광도시국에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도시주택과, 건설과, 산림경영과를 둔다. ② 관광정책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관광사업 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무 3. 관광사업체 지도 감독 4. 축제 지원총괄 및 (재)나라 지원업무 5.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6. 해외관광 및 축제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7. 관광객 수용대책 수립 8. 관광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 9. 관광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 10.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관리 11. 평화의댐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2.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운영관리 13. 산타우체국 운영관리 14. 물빛누리호 운항 및 선착장 유지관리 ③ 문화체육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컴퓨터게임장, 노래연습장, 인쇄소 및 출판업 인ㆍ허가 및 관리 3. 작은영화관 건립 및 운영 4. 문화ㆍ예술단체 지원 육성 및 지도 감독 5. 문화예술회관, 화천갤러리, 동구래마을,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6. 공연(인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8. 체육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원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보건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원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