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위치)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이하“생활체육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동남구 천안대로 357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 생활체육공원”이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976번지 일원 체육시설부지 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결정을 받은 자가 수익시설을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시설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익시설”이란 생활체육공원 내 설치된 축구장(천연잔디, 인조잔디)을 말한다. <개정 2011.9.14> 4. “유소년”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7. “단체”란 구성원이 20명 이상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익시설운영자”란 수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수익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사고 예방 통제 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획서 또는 수거비용 사전예치로 대체 가능)등을 명시하여 사용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 기일을 줄일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수익시설을 동시에 사용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ㆍ천안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3.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의 행사 등
제6조(사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시간) ①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1. 주간 : 06:00부터 18:00까지 2. 야간 : 18:00부터 24:00까지 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 ① 수익시설의 사용료는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축구센터 조례”라 한다) 별표1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4> ② 시설의 사용료는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③ 수익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4>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수익시설의 초과사용료는 축구센터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4]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수익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축구센터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4]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수익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축구센터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9.11.]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