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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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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종합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3., 2023.4.3.>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유관순체육관, 인공암벽장, 국민체육센터, 천안북부스포츠센터, 실외테니스장, 볼링장, 천안야구장, 천안실내테니스장, 천안실내배드민턴장 등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9.5.13, 2019.11.11.>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12.30, 2020. 6. 1.) 3.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2.30)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12.30)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력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제3조 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및 시간과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사용 7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전용사용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폐기물처리계획서 또는 폐기물처리계약서(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사본 1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0. 11>(개정 2013.12.30) ⑤ 시장은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23.8.1.>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 등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6.9.11.>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의 행사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관리ㆍ운영

제5조 (위탁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설물 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23.4.3.> ② 시장은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23.4.3.> ③ 삭제 <2026.9.11.>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2023.6.21.>

제5조의2 시설물 등의 설치

제5조의2 (시설물 등의 설치) 시설물 관리자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2023.4.3.> [본조신설 2011.12.26]

제5조의3 감독

제5조의3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자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23.4.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6]

제5조의4 위탁계약의 해지

제5조의4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 관리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23.4.3.> 1. 시설물 관리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1.12.26]

제6조 사용제한

제6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 6. 1.>

제7조 사용시간

제7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6>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 하 계 │ 동 계 │ 비 고 ││구 분 │ 하 계 │ 동 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4월~10월) │ (11월~3월) │ ││ │ (4월~10월) │ (11월~3월)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 05:00~08:00 │ 06:00~09:00 │ ││조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제8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25. 11. 11.> ② 이용자의 경우 별표 2의 기준 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한 시간에 대하여 이용료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다만, 시설수용능력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가산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8.1., 2024.9.23.> ③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3.8.1.> ④ 전용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을 가산 징수한다. 이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3.8.1.> ⑤ 제3조제1항 후단 허가된 내용의 변경 중 사용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개정 2023.8.1., 2024.9.23.> ⑥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⑦ 사용료 및 이용료는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1.>

제9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9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은 제외한다) 매표액의 20퍼센트(문화예술행사는 10퍼센트)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0.11>(개정 2013.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는 검인과 동시에 검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현금은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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