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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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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2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를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4조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주민편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용사용자”란 시설 중 수영장 및 이벤트 홀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고,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일반사용자”는 모든 시설을 개인 및 단체 등의 사용, 체력단련,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일반사용료”란 일반사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① 주민편익시설의 명칭은 “천안시 한들문화센터”라 한다. ②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861-50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ㆍ운영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ㆍ운영) 천안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천안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8.1.>

제5조 위탁관리ㆍ운영기간

제5조(위탁관리ㆍ운영기간) ①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ㆍ관리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90일 전에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1.>

제6조 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호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0. 6. 1.>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편익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6.21.> 1. 수탁기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6.21.>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사고 예방 통제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 또는 폐기물처리 계약서(청소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또는 수거비용 사전 예치로 대체 가능) 등을 명시하여 사용 개시일 2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 기일을 줄일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1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24.6.2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천안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수영 종목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를 포함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4. 시의 보조ㆍ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5. 불우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행사 6. 천안 관내 각 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유아, 유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8.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9. 체육 활동 외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문화 행사 10. 그 밖의 행사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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