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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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6.9.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및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대상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천안시 관내를 공청회 대상 범위로 하며, 도시개발구역이 타 시ㆍ군에 인접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ㆍ군을 공청회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의 발표자 선정)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해당 업무 국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 중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공청회 결과의 반영) 시장은 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도시개발구역지정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개최 등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9.11.>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2의2.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개정 2026.9.11.>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다. 「도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도시개발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건설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하의 시의원(여성 시의원 1명 이상 포함) 2. 3인 이하의 도시계획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주무팀장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사용 대상사업 및 사업비 결정 2. 특별회계 보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액 결정 3. 특별회계 융자 대상사업 및 융자금액 결정 4. 기타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