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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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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장이전 신설″이란 천안시 외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ㆍ폐쇄하고, 천안시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2.″공장이전 증설″이란 천안시 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천안시 관내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관내공장 증설″이란 천안시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기존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ㆍ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천안시의 다른 지역 또는 기존 부지에 공장을 설립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회의) ① 천안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2026.9.11.>

제5조 기업유치 자문관

제5조(기업유치 자문관) ①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천안시 기업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유치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홍보와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조례 제17조제5호 중 “그 밖의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금

제8조(외국인투자기업 분양가 차액보조금)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9조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제9조(외국인 투자기업 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3.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보조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액 또는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제10조(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제11조(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 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8.3.>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타 시ㆍ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

제12조(타 시ㆍ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타 시ㆍ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은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천안시로 이전하여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 지원한다. ②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본사, 연구소 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본사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 연구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15.3.11., 2026.8.3.> ③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최초입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건축 공사 착수 이후 지원보조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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