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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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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ㆍ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제6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안동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동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안동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1.>

제9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동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1.>

제10조 안동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안동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9. 11.>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동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제32조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및 안동시의회 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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