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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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받아 시험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시설물)”이라함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실습, 포장, 출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과 장비 등을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시설(장비)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및 예산지원) 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컨설팅 등 지원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나 상품화를 위한 시설 또는 장비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대학, 식품업체연구기관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시험연구 협력 4. 소규모 창업농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창업 보육 5.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6. 가공제품의 내수 판매 및 수출 촉진 홍보 7. 그 밖의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과 간사1인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 1. 위 원 장 : 청송군농업기술센터소장 2. 부위원장 :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위 원 : 농산물 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청송군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등 관련공무원,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수료생, 청송군우리음식연구회 임원, 농산물 가공품 생산자 및 판매자 대표들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간 사 : 농산물 가공업무 팀장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9.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4. 가공지원센터 수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또는 장비 사용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26.9.1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책임은 청송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가공기술지원, 교육훈련 또는 제품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자문 받을 수 있다. ③ 사용자 등이 가공지원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뢰)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주 경작지가 청송군으로 되어있는 농업인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공지원센터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가공지원센터 가공창업 회원으로 선정 된 농업인 2. 가공창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3. 농산물 가공품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제품 생산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10조(가공원료사용) 사용자는 청송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 ① 가공지원센터 사용자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가공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시험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등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