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송군 객주문학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6-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객주문학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송군 객주문학마을(이하 “문학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송군 진보면 진안남2길 10-7 일원으로 한다.

제3조 문학마을 시설

제3조(문학마을 시설) 문학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2. 촌장의 집 3. 진보문학관 4. 소설가의 집 5. 객주식당 6. 시장집 2가구 7. 예술가의 집 8. 민박 6가구 9. 공방 10. 북카페 11. 찜질방 12.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학마을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숙박, 음식점, 북카페, 판매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 2. 문학ㆍ예술 관련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특산품 홍보ㆍ판매 지원 4. 문화관광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군수는 문학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문학마을 시설의 일부를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등은 청송군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② 수탁자가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정할 수 있으며, 그 금액 및 징수기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허가 없이 이용자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및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9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문학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 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 현황 및 회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