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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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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 2026. 6. 30.> 1. “성별영향평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7.8)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된 실ㆍ담당관ㆍ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이념

제3조(기본 이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형성되도록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개정 2019.7.8)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7.01., 개정 2019.7.8)

제5조 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 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ㆍ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7.8)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7.8)

제7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7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개정 2019.7.8)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19.7.8)>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15.07.01.)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5.07.01.) 3.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8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19.7.8)>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개정 2019.7.8)

제9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9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8., 2026. 6. 30.>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제출 전

제10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1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1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제1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개정 2019.7.8)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통보받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17.12.29., 2019.7.8)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 구청장은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신설 2017.12.29.,개정 2019.7.8., 2026. 6. 30.> [조제목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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