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도매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안동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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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도매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안동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가격과 안동시농수산물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개정 2021ㆍ3ㆍ26>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자가노임을 포함한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계통출하”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안동시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 공판장 출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관내 공판장에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ㆍ12ㆍ30> 6. “도매시장 출하”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관내 도매시장에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5. 30.>
제3조(기금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및 수입금 <개정 2017ㆍ9ㆍ29>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1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1.> [본문개정 2021ㆍ12ㆍ3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 생산비 가격의 차액 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 농촌경제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및 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2024. 9. 2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농축산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장, 농업협동조합장, 안동축산업협동조합장 4.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