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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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녹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건축물 연면적의 20분의 1이하의 증가 또는 감소.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한하여 1회에 한정한다. 2.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단위 도시공원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면적 변경이 발생하여 녹지면적만 증감시키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의2(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문화ㆍ예술 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6. 9. 11.]
제4조(점용료의 금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점용료의 납부)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9. 11.>
제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수자원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4. 9. 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동시의회 의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ㆍ환경ㆍ문화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