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12, 2016.10.20, 2026.9.11>
청송군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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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12, 2016.10.20, 2026.9.11>
제2조(구성) ① 청송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98.09.30, 2004. 7. 1, 2015.12.31, 2016.10.20, 2026.9.1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20, 2026.9.1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목개정 2026.9.11.]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제목개정 2026.9.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운영한다.<신설 2026.9.11.>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6.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으로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ㆍ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2023.5.4.>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