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제3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2.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3.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개정 2026. 9. 11.> 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으로 나누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 4. 실태조사 시기 :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3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10.30., 2026. 6. 30., 2026. 9. 11.)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징수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1. 자동차가 들어온 시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넘은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하여 징수한다.(개정 2020.10.30.)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간 때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나간 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가고 없는 것을 발견한 때를 나간 시간으로 본다.(개정 2020.10.30., 2026. 9. 11.) 3.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 접수 전날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징수한다.(개정 2012.11.05) ③ <삭제 2020.10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6. 4. 14., 2026. 6. 3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2.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자동차 : 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간 면제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 지정한 「이달의 우수 기업(인)」 : 해당 기업(인) 소유차량으로 증명서(스티커 등)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올해의 최우수 자원봉사자」 로 선정한 자 : 해당 봉사자 차량으로 등록된 1대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면제(신설 2023.11.07.)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100분의 60 경감(1일 또는 월정기 주차요금도 적용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11.0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2. 1일 또는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권)를 발급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개정 2012.11.05., 2020.10.30.) 3. <삭제 2020.10.30.>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0.10.30.)

제6조 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6. 9. 11.)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26. 9. 11.)

제7조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제7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갖는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개정 2020.10.30.) 3.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4.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30.>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 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③ 위ㆍ수탁 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개정 2011.12.20.) ④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9조의2에 따라 설치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제9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9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도로법」상 도로 폭이 6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도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한다.

제9조의2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제9조의2(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1.9.27.)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우선주차장에 해당 지역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방문객 등 일반 사용자(이하 “방문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장의 회전율 제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정된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획 제공자에게 수익금 배분 및 주차면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시간, 운영방법, 주차면 설치, 주차장 공유사업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