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 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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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 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일상 생활환경을 뜻하는 것으로서 협의적으로는 동네에 있는 거주지, 거리 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동, 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아름다운 마을 이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 만들기 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 만들기 주체 란 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ㆍ자생단체 등으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이란 구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을 만들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6.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이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의 일부 지구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 1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마을 만들기 주체의 책무) 마을 만들기 주체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또한 주민과 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구청장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은 구의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은 구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시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 만들기 지구계획) 구청장은 지구의 특성에 따라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 만들기 주체 등은 지구의 특색을 살리고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지구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3. 지구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안된 지구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 4. 행ㆍ재정 지원사항 5. 기타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4.16.,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7조 기본계획과 제8조의 지구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3. 명물과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4.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마을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6.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7.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8. 마을만들기 주체 복지증진 9.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10. 마을 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역사보전 11.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12. 마을만들기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13. 기타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② 마을만들기 주체는 기 조성된 사업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2.27.)
제11조(사업 신청) ① 마을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4.16)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4.16))
제12조(사업 조정 등) 구청장은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지구계획, 구(區) 중ㆍ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