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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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와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 1. "지식재산" 이라 함은 아래 각 목을 포함하여 그 외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가.「특허법」의 발명 나.「실용신안법」의 고안 다.「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라.「상표법」의 상표 등 마.「저작권법」의 저작물 바.「종자 산업법」의 품종 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비밀 2.“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내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고, 그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를 말한다. 4.“사업자”라 함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5.“대학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출연연구원 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지식재산 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7. 지식재산도시 조성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지원) 구청장은 진흥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개최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 활동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북구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나 북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구청장은 지식재산도시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