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북구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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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구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 라 한다)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9.25.)<개정 2023.4.24.>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15.9.25., 2023.4.24., 2026. 6. 30.>
제4조 <삭제 2023.4.24.>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11.05)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03.27.)<개정 2023.4.24.> 1. 성명 2. 생년월일(성별)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03.2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구와 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5.)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열람기간ㆍ시간ㆍ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11조(서명의 유ㆍ무효 확인)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명은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무효로 결정한다.(개정 2012.11.05)
제12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