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9-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북구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4. 8. 7.,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주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9.25, 2019.9.25.,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 2. 북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3. 타지역 주민이라도 북구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②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9.25., 개정 2022.1.5., 2024. 8. 7.> ③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9.25., 개정 2022.1.5., 2024. 8. 7.> ④ “예산과정”이란 예산과 기금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신설 2024. 8. 7.>

제2조의2 주민참여예산조직

제2조의2(주민참여예산조직)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각호와 같은 조직을 둔다. <신설 2019.9.25.> 1.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4.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8. 7.>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결산단계까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②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제2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조직(이하 “각종 예산위원회” 라 한다.)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9.25., 2022.1.5.> ③ 각종 예산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예산관련 의견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2.11.5, 2019.9.25.>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북구 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북구 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북구에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북구 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5.> ② 북구 예산위원회의 구성은 160명 이내로 하며, 노인ㆍ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9.28.,2019.9.25., 2024. 8. 7.> ③ 북구 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6.16., 2010.12.31., 2012.11.5., 2016.9.28., 2019.9.25.> 1.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추천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속 주민자치위원 2명과 공개모집한 주민위원 3명 3. 지방세 성실 납세자 ④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

제8조 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원칙

제8조(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북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북구 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개정 2012.11.5.>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북구 예산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9.9.25.> ② 북구 예산위원회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③ 북구 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괄간사 1명을 두며,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6.9.28.,2019.9.25., 2024. 8. 7.>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하여 호선(互選)하며, 북구 예산위원회 총괄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11.5., 2019.9.25., 2024. 8. 7.> ⑤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5., 2022.1.5., 2024. 8. 7.> ⑥ 구청장은 북구 예산위원회 구성 시 신규 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9.9.25.

제10조 위원장 및 총괄간사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및 총괄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북구 예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북구 예산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괄간사는 북구 예산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8. 7.> [제목개정 2024. 8. 7.]

제11조 분과위원회 등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북구 예산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11.5.11., 2019.9.25.>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12.31., 2019.9.25.>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 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9.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