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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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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6.30., 2026. 6. 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6.30., 2026. 6. 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6.30.)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30.)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6.30., 2026. 6.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6.3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2026. 2. 13.)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주민주권국장, 기획재정국장 <개정 2026. 9. 1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개정 2021.6.30.)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30.)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6.3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6. 6. 30.)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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