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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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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6. 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지원본부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 포상추진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7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29., 2026. 6. 30.)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3.2., 2015.10.29., 2017.8.2.,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광주교도소장 4. 광주지방보훈청장 5.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6.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7. 광주북부경찰서장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부소방서장 9.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3대대장 10. 국가정보원광주지부관계관 11. 국군제331방첩부대관계관 <개정 2023.7.13.> 12. 북구재향군인회장 13. 위 12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 간사간의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주권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9. 11.> 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 2.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협조 및 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9.6.25) ⑥ 실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5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와 같다. <개정 2017.8.2.>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 소속하에 구청과 동 사무소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본부장은 구에서는 부구청장, 동에서는 동장이 된다.<개정 2026. 6. 30.> ② 각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주민주권국장으로 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개정 2026. 6. 30., 2026. 9. 11.>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건설ㆍ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과 기간ㆍ단체의 대

제7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3층 회의실이나 지하민방위교육장에 설치한다.<개정 2026. 6. 30.> ③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 할 때 운영한다. ④ 군ㆍ경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3대대 작전과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취약지역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한 필요사항

제8조(취약지역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한 필요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의 필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써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 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9조 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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