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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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주민주권국, 안전교통국, 기획재정국,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을 둔다.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제19조에 따른 건강주치의추진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4조(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차 산업 및 전략산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AI 전략 총괄 및 AI 활용 행정서비스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3. 2개국 이상 협업이 필요한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및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관한 사항 5.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및 정부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시책홍보 영상콘텐츠 기획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진, 영상 등 구정 기록에 관한 사항 4. 뉴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감사에 관한 사항 2. 계약심사ㆍ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위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청년미래정책관) 청년미래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에 관한 사항 2.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4. 저출생 정책에 관한 사항 5. 거주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제8조(주민주권국에 두는 과) ① 주민주권국에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데이터정보과를 둔다. ② 주민주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복무ㆍ의전ㆍ보안에 관한 사항 3.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 4. 인사, 포상, 연금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 동 행정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8. 주민소통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민간단체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고향사랑기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 및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3. 민원조정,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등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14. 가족관계 등록 및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정보 기반 구축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주민안전(인적재난ㆍ사회적재난ㆍ자연재난 총괄)에 관한 사항 3. 재난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및 국가비상사태, 국가기반체제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상(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 9. 도로ㆍ교량 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시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11.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14. 여객ㆍ화물 운수관리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5. 교통특별사법업무에 관한 사항 16.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7.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8. 교통업무 징수에 관한 사항 19. 주차정책 및 주차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6.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수납 총괄관리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10.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ㆍ공유재산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시장산업과,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업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해외수출 판로 개척(통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물가 안정유지 및 소비자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 7.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에 관한 사항 11. 전문상점가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지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3. 농축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5. 산업단지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17. 경제 유관기관ㆍ단체 협업에 관한 사항 18. 드론산업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사항 2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