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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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강원자치도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4.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강원자치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자치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면권 등) 도지사는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인사기록관리) ① 도지사는 공무직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 그 밖에 공무직의 인사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공무직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무직 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직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가 공무직 인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신분증) 도지사는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재직ㆍ경력증명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내부행정망) ① 도지사는 공무직에 대하여 내부행정망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내부행정망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직종의 구분) ① 도지사는 업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직종의 구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