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9.9.23., 2022.2.18.>
구례군 · 공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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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9.9.23., 2022.2.18.>
제2조(등록) 의회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2.2.18.>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9.9.23.> ⑤ 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당해 연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9.>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공개는 청내방송, 회의록,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발표 순서는 다선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타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4. 7. 29.]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 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