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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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구례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례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의원 2명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 1명을 포함하여 구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해서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 3. 출장 기간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 일정을 감안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서를 5일간 구례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하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일정 및 인원 축소의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구례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구례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다만,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한하여 구례군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의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