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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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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2.>

제2조

제2조 삭제 <2018. 4. 6.>

제3조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의 지원

제3조(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의 지원) <개정 2016. 2. 12.>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2. 12.>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목개정 2016. 2. 12.]

제4조 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제4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한 기업에 한정한다. 단, 자치단체 등의 귀책사유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투자가 지연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2. 12.> 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2020. 3. 13.>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신설ㆍ증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건별로 각각 지원하고, 공장이 사업장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원 <신설 2020. 3. 13.> 2. 집단화 이전의 경우 집단화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이전 기업별 보조금 지원 <신설 2020. 3. 13.> 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용인원수에 따른 지원비율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산한다. <신설 2023. 10. 27.> 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이나 토지매매계약 또는 투자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5조 지역특화산업 업종

제5조(지역특화산업 업종)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지원 업종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10. 27.>

제6조 관외기업이전비 지원

제6조(관외기업이전비 지원) <신설 2023. 10. 27.>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외기업이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본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 중에서,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본사 이전 또는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본사 이전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7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 이내에 한 번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개정 2023.10.27.>

제8조 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제8조(자동차대여사업 보조금)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은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량구입 당시에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매도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제9조 고용보조금

제9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개정 2018. 4. 6.> 2. 집단화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6. 2. 12.> 3. 연구소는 연구 인력으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함 <개정 2016. 2. 12.> ② 제1항에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 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공장등록완료일 또는 건축준공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개정 2016. 2. 12., 2018. 4. 6.>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제10조 교육훈련보조금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에 제19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훈련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2.> 1. 제조업 분야 및 관광분야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2. 집단화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6. 2. 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1명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공장등록 완료일 또는 건축준공일부터 상시고용을 위하여 3년 이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한차례 지원한다. <개정 2016. 2. 12., 2018. 4. 6.>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2023. 10. 27.> ⑤ 제3항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평생 직업

제10조의2 물류비 지원

제10조의2(물류비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는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 등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3. 13.]

제10조의3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제10조의3(산업단지 분양가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분양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 완료 및 분양대금을 완납 후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2023. 10.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지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3. 13.> <개정 2021. 1. 29.,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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