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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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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사업 지원

제4조(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따른다.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②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시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지침 및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종사자 임면

제8조(돌봄 종사자 임면) ①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센터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으로 시장에게 임면보고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장이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종사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지침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종사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해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 대장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센터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 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센터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제12조 이용료 납부 또는 환불

제12조(이용료 납부 또는 환불) ①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 전 보호자의 요청으로 취소를 하거나 센터 이용 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반환한다. ③ 센터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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