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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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9. 11.>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와 같다. <개정 2023.12.20.,2026.9.11.>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