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한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4.>
강화군 · 공포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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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한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4.>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2.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자문 <개정 2026. 9. 14.> 3. 생활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문 4. 공약사업 추진 등 주요정책 자문 5. 그 밖에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14.>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9. 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인구증대담당관,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4. 1., 2026. 9. 14.>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6. 9. 14.> 가.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나.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다. 학계, 협회, 관계 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및 강화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6. 9. 14.> 라. 분야별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6. 9. 14.>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9. 14.>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6. 9. 14.>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9. 14.>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9. 14.> [제목개정 2026. 9. 14.]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9.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6. 9. 14.>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6. 9. 14.>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9. 14.>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 2026. 9. 14.>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9. 14.>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안건 선정ㆍ조정,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 9. 14.>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9. 14.>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9. 14.> [제목개정 2026. 9. 14.]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 9. 14.> ② 위원회는 군민 소통과 통합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4.> ② 군수는 군정자문의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위원의 국내ㆍ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군민 소통ㆍ통합 정책 발전에 기여한 위원 또는 관계자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4.]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