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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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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2019.06.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딸린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6.2.25., 2019.06.20., 2024.10.24., 2025.6.1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하여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5>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6.20.>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 다음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 허가 한다. <개정 2010. 12. 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구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기간 중이라도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양도의 금지

제6조(양도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4.10.24.> ② 제1항의 승인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제7조 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개정 2024.10.24.> ② 구청장은 개방할 때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 미리 구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06.20., 2024.10.24.>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24.10.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휴무일

제10조(휴무일)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일 개방해야 한다. <개정 2019.06.20., 2025.6.19.> 1. 신정ㆍ설ㆍ추석 연휴기간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동구국민체육센터ㆍ꽃바위체육센터ㆍ동부체육센터ㆍ동구파크골프장의 경우 매주 월요일 <개정 2024.10.24., 2025.6.19., 2026. 9. 10.> 4. 화정체육관ㆍ전하체육센터의 경우 매주 일요일(단, 2시간 이상 대관 시 근무) <신설 2015.5.28> 5. 근로자의 날 <신설 2015.5.28> 6. 설ㆍ추석ㆍ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신설 2015.5.28> 7.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1과 같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고,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3, 2016.2.25, 2025.6.19.> ② 사용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2. 23., 2024.10.24.> ③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항도 포함하여 위탁한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5.5.28., 2024.10.24.>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해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25.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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