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전주시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삭제 <2024.1.19.>
제3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①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수거 전일 일몰 18시 이후부터 수거일 일출 06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토요일 미배출). 다만, 시장은 폐기물의 종류별 또는 계절별로 배출ㆍ수거 일자 및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9.,2020.7.30.,2024.1.19., 2025.2.28.> ② 제1항에 따른 각 종류별 폐기물의 수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5.29.> 1.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매일(일요일은 제외) <개정 2017.5.15.,2024.1.19.> 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 300세대 이하 주 2회 이상 / 300세대 초과~700세대 이하 주 3회 이상 / 700세대 초과 주 5회 이상 <신설 2020.7.30.>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0.7.30.>] 3. 연탄재 : 매주 목요일(동절기에는 매주 화, 목요일) <개정 2017.5.15.> [제2호에서 이동 <2020.7.30.>]<개정 2024.1.19.> 4. 재활용가능 폐기물 : 권역별, 요일별, 품목별 주2회 [제3호에서 이동 <20
제4조 삭제 <2025.12.26.>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생활폐기물 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조례ㆍ규칙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대행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5.29., 2011.7.5., 2015.13.30., 2017.5.15.> 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는 월별 수집ㆍ운반ㆍ처리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수수료 지급)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협약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톤당, 인구 또는 가구 기준단가, 위탁 업무별 총액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된 대행수수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1.7.5.>
제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09.5.29., 2015.12.30.> <단서삭제 2015.8.13.>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추가 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가능 폐기물) 조례 제3조 및 제27조의 “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1.7.5., 2017.5.15., 2025.12.26.> 1.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제3호의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개정 2020.7.30.> 2. 삭제 <2025.2.28.> 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위탁관리(설치ㆍ운영)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재활용센터 등에서 집하ㆍ선별 ㆍ처리시에 발생되는 잔재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개정 2011.7.5.>
제8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신고)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년간 신고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제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5.12.30.> 1. 허가 또는 등록요건의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2011.7.5.>
제10조(상업광고 방법 및 광고주 선정)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방법과 광고주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광고는 유료로 한다. 2. 광고주 선정은 접수 순서에 의한다. 3. 1회 광고게재 매수는 규격별 월평균 사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업광고 내용은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5.15.>
제11조(상업광고수수료 기준단가 등) ① 상업광고수수료의 기준단가는 별표 3과 같으며, 상업광고수수료는 기준단가에 게재매수와 할인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5.15.> ② 시장은 상업광고수수료를 물가상승률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