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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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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등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별 조사ㆍ연구ㆍ홍보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 3.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김제시 청소년업무 책임자 5. 김제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책임자 6. 관할 경찰서 청소년업무 책임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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