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19 일부개정>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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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ㆍ특산품 홍보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19 일부개정>
제2조(명칭 및 위치) 김제시 농ㆍ특산품홍보판매장(이하“홍보판매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이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2015.10.19 일부개정>
제3조(기능) 홍보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가공식품 포함)의 홍보 판매 2. 판매 확충을 위한 시장(市場) 정보수집 및 홍보 <2015.10.19 일부개정> 3. 홍보 및 상설판매장 시설 유지관리 4. 그 밖에 홍보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설) 홍보판매장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5.10.19 일부개정> 1. 시 농ㆍ특산품 홍보관 2. 시 농ㆍ특산품 판매관
제4조의2(전시판매품목) 홍보판매장에서의 판매 품목은 다음과 같다.<2015.10.19 신설> 1. 지평선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은 상품 2. 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ㆍ특산품 3. 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필품
제5조(운영) ① 홍보판매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판매장의 시설물 위탁요령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시 제3조에 따른 판매장의 홍보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택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5.10.19 일부개정>
제6조(개장 및 휴장) ① 홍보판매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09:00에서 18:00까지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홍보판매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 및 추석 당일 3. 근로자의 날 <2015.10.19 일부개정> 4. 석가탄신일 <2015.10.19 신설> 5. 성탄절 <2015.10.19 신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장일과 개장ㆍ폐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015.10.19 일부개정>
제7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홍보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그 밖의 증빙서류(필요할 경우에 해당함)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 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2015.10.19 일부개정> 1.농ㆍ축협 2.영농조합법인, 유통관련 생산자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미리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판매장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2015.10.19 일부개정>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9., 2019.1.30.> 1. 위원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3. 위원 : 김제시의회의원,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홍보축제실장, 회계과장,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 관계관, 농업 및 홍보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등<개정 2019.9.17, 2023.3.30., 2025.4.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농산물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계약보증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 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한 화재보험과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한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홍보판매장 내에서는 시 농ㆍ특산품을 취급ㆍ판매하여야 한다. 2.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처분ㆍ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5. 수탁자는 홍보판매장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